봄철 대규모 민간 공연, 지역축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활발해짐에 따라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인파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파 밀집 지역 방문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전 】 축제장, 공연장 등 방문장소의 혼잡상황과 주변 이동로를 확인하세요. 【 군중이 많이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6. 3. 24.(화)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ㅇ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안녕하세요. 취업진로지원센터입니다. 2026학년도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https://forms.gle/8GQq7F19Hmyyv43n7 설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00원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 고용24에서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청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추첨 대상이 됩니다. (설문 링크 내 안내에 따라 고용24 신청을 꼭 […]
************************************************************************** 문화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문화 산업 창의 인재 양성 대학 Only One, Only the Best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1. 채용분야 및 인원: 공고문 참조(확인) 2.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확인) 3. 원서접수기간: 2026.3.11. ~ 3.22. 23:59 ※ 채용시까지 4.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경력 미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
기숙사 수면실 이용 안내 1. 이용 안내 가. 이용 가능 기간 : 3/12(목) 11:00 ~ 6/12(금)까지 나. 이용 가능 인원 : 청강학사 : 1일 최대 7명 비전학사 : 1일 최대 12명 ※IT4U 선착순 신청 (전화 신청 불가)※ 다. 신청 가능 시간 : 월~금, 11:00~12:00, 13:00~23:00 라. 이용 불가 시간 : 10:00~11:00 / 19:00~21:00 / 23:00~ […]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2. 개정사유: 보직 항목 삭제에 따른 교원 승진임용 평가 항목 조정 및 관련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기한: 2026.3.11.(수)~2026.3.18.(수) (7일간) 4. 의견 제출처: jyeo74@ck.ac.kr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개정(안) […]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2. 개정사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기한: 2026.3.11.(수)~2026.3.18.(수) (7일간) 4. 의견 제출처: jyeo74@ck.ac.kr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붙임 […]
안녕하세요. 교육개발처 교원인사팀입니다.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의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규정: 전임교원 승진임용 심의지침 2. 개정사유: 교원 승진임용 평가 항목 조정에 따른 관련 문구 정비 3. 의견 제출기한: 2026.3.11.(수)~2026.3.18.(수) (7일간) 4. 의견 제출처: jyeo74@ck.ac.kr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전임교원 승진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