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다전공(부전공, 복수전공) 신청을 안내합니다. 1. 다전공(복수전공, 부전공)이란? – 복수전공: 소속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 – 부전공: 소속 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정해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하여 인정하는 제도 – 이수조건 구분 이수학점 비고 복수전공 36학점 ·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이수 구분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 복수전공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소속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 […]
2025학년도 전기(2026.02) 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학위취득 유예 제도 –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해진 졸업시기에 졸업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졸업요건 충족자 3. 신청기간 – 2026.01.06.(화), 00:00 ~ 01.07.(수), 23:59 ※ 시스템 내 성적 반영 기간이 필요하여 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4. […]
2026학년도 1학기 편입학 모집을 안내합니다. 1. 모집요강: 확인하기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01.05.(월), 10:00 ~ 01.16.(금), 10:00 – 원서접수: 바로가기 – 지원서 다운로드 및 원서접수 안내: 바로가기 3. 문의처 –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 ☎ 031-639-5716
2024학년도 2학기 부전공 취소 신청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관련규정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1. 대상 – 부전공 신청에 따른 부전공 이수 예정자 2. 신청기간: 2024.08.01.(목) […]
2024학년도 2학기 부전공 선발 계획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부전공제란? 소속 전공(주전공)에서 이수하는 전공과목 이외의 타 전공(부전공)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여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년 2학기 재학생 중 1학년 1학기 성적을 취득한 자 2. 기간 가. 신청기간 : 2024.08.01.(목) 10:00 ~ 08.05.(월) 16:00 나. 합격자발표일정 : 2024.08.09.(금) 이후 / 별도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4학년도 2학기 복학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1. 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 및 휴학생 └ 2024학년도 1학기 성적취득 후 휴학자는 제외(휴학취소 대상). 2. 집중신청기간 : 2024.07.22.(월) ~ 07.26(금) / 학기개시일 3주(21일) 이내 까지 복학 가능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it4u.ck.ac.kr) → 학생서비스 → 학적 → 학적변동신청(신규) → 복학신청 / 붙임 […]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모집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재입학이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학생들에게 입학을 다시 허가하는 제도로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제적, 자퇴)이 있을 경우, 동일 전공(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제적(자퇴포함)된 자는 동일 전공(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으로 제적된자는 재입학 불가 └ 모집중지된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3학년도 후기(2024.08월) 졸업유예 신청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졸업유예란? 대학이 학칙 등으로 정하는 졸업조건(졸업학점 등)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 : 2023학년도 후기(2024.08월) 졸업 대상자 중 졸업학점 등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 └ 세부사항은 신청 전 소속 스쿨 행정실 문의 2. 기간 가. 신청기간 : […]
● 재입학 신청 자격 2024학년도 2학기(후기) 편입학 미모집(모집하지않음) 안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육개발처 ● 관련규정 학칙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및 대학의 졸업자와 외국에서 수학한 자는 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어 사회복무요원 복무자가 복학하는 경우, 반드시 참고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교육개발처 교무학사팀 학적담당자(031-639-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