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인권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 포함 2개 규정 ○ 개정사유: 인권성평등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함경희) 이메일 sgfu2022@ck.ac.kr로 제출 ○ […]
[학생처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7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반영 ○ 의견제출 기간: 2023.2.21(화)~ 2.27.(월)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우제구)자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학생처 […]
전문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현장학습사업이란? ○ 전문대학 재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교육부와 대학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해외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신청기간: 2월 16일(목) ~ 2월 26일(일) 3. 참여조건: 해외취업에 관심 있는 자 중 […]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학번 조회 안내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학번 조회 안내 가. 학번 조회 가능 시점: 2023.2.21.(화) 14시부터 나. 학번 조회 방법 1. 우리대학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k.ac.kr/ 2.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3. 로그인 화면 학번을 잊으셨나요? 클릭 4.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입력 후 ‘학번/사번’ 검색 버튼 클릭 5.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설정(초기 로그인 […]
[학생자치기구 대의원회 의장의 요청으로 학생처에서 공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입니다. 대학 인근에서 자취 예정인 학생(2023학년도 신입학생 포함)에게 사실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임대차 계약을 방지, 학생복지 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와 총학생회가 함께 조사한 대학 인근 자취방 정보를 공지합니다. 공지하는 자취방 정보는 2022.10.27.(목) ~ 2022.11.02.(수)까지 총 301명의 실제 자취방 거주 학생분들이 응답한 […]
“푸드산업 분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ㅣ인도네시아 세이지 대학과 K-Food로 한국문화 교류 앞장 ㅣ‘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 콘텐츠 대상 등 수상 ㅣ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통해 세계를 향한 발걸음 이어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푸드스쿨(원장 최연배)은 푸드산업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푸드스쿨은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서 콘텐츠 54건 대상·최우수상·금상·은상을 수상했고, […]
1. 지원대상 : 만19세~24세 서울 거주 청년(1998.1.1. ~ 2004.12.31. 일생) 2. 모집기간 : 2023년 3월 중 3.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온라인신청
1. 접수기간(인터넷접수) : 2023.2.9.(목) 14:00 ∼ 2.23(목)14:00까지 – 교수초빙 지원서 작성 ☞ 바로가기 – 초빙 공고문: 첨부 1. 파일 참조 – 초빙분야별 세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첨부 2. 파일 참조 2.증빙서류 및 연구실적물 제출마감 – 채용지원시스템 내 ‘증빙파일’ 업로드 (2023.2.9.(목) 14:00 ∼ 2.23(목)14:00마감) ※ 상기 일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붙임. 2023학년도 장애학생 지원안내 자료
부전공 취소 2023학년도 1학기 부전공 취소 접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무처 ● 부전공 취소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 대상자 – 부전공자 나. 유의사항 1) 부전공 허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