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원센터 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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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센터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취업진로지원센터 규정 2. 개정사유: 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기한: ~ 2026.05.11(월), 12: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jwjang@ck.ac.kr) 붙임. 관련 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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