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학생 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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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재학생의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고 시 해당 학생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고 통지 및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기간 : 2026년6월1일 오후 4시 ~ 2027년 6월1일 오후 4시 (1년) * 2026년 6월 1일 오후 4시 이전 사고의 경우 2025학년도 학교 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에 따라 신청
2. 계약 대상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가입 대상: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신입생포함)
4. 가입내용 및 보험료
*치료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않음
5. 청구 방법 : 학생 직접 업무처리시스템 내 통지 및 청구 ■ 사고 통지(접수) 순서 가. 구비서류* 준비 나. 사고 경위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다. 스쿨행정실 방문하여 스쿨행정실장 서명 날인 라.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 내에서 사고 통지
▶ 사고 통지(접수) 구비 서류 가.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나. [붙임 2] 사고경위서(스쿨행정실 실장 서명 날인) 다. 재학증명서 * 사고경위서 양식은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시스템 양식과 다르며, 학과장 대신 스쿨행정실 실장 서명 날인
■ 공제 급여 청구 순서 가. 사고 접수(사고 통지 접수완료 후 휴대폰 번호로 카톡 발송) 나. 병원 치료 다. 공제급여 청구
▶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가.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 기재 서류 대체 가능) 나.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전표 처리 불가) 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라.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신분증 사본 바. 통장 사본 등
※ 문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 보상팀 : 02-6410-5053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https://ssif.or.kr/index/main.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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