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업적평가규정 및 직원업적평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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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업적평가 규정 및 직원업적평가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의견수렴]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처 지원팀입니다. 
 직원업적평가규정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직원업적평가규정 및 위원회 운영세칙 2. 개정사유 1) 직원업적평가 규정 및 위원회 운영세칙을 직원업적평가 규정으로 통합 2) 별지 1 직원업적평가 세부평가기준 개정 3) 규정 조항 정리 3. 의견 제출기한 : 2025. 4. 24.(목) ~ 4. 30.(수) 4. 의견 제출처 : thddpdms10@ck.ac.kr 
 
 붙임 1. 직원업적평가규정 및 위원회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직원업적평가 규정 및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부.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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