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23학년도 학교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 1) 2023학년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 2) 2023학년도 등록금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 3) 2023학년도 비등록금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 2. 관련 공고서류 1) 제8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2) 2023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 제157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상담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정: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및 상담위원회 규정 2. 개정 사유 – 학생상담센터 운영규정: 센터 현 사업운영 내용에 맞춰 규정 최신화, 센터 사업의 계획, 평가 및 환류 절차의 최적화 – 상담위원회 규정: 조직개편 및 센터 현 […]
제 81차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공지합니다. 가. 일시: 2024. 01. 10.(수) 11:00 나. 장소: 온라인 회의 다. 안건 제 1호 안건: 2023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 자문 제 2호 안건: 2024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자문 제 3호 안건: 2022-2024 대학중장기발전계획 변경 심의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굿즈를 구매해보신 적이 있나요? 콘서트 MD부터 웹툰 팝업, 유튜버들의 한정판 티셔츠 등등······. 저는 물론, 제 주변 친구들은 평소에 굿즈를 사는 걸 즐기는 편인데요. 특히 청강은 메이커스 스페이스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굿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창작물의 굿즈를 사는 데 적극적인 학우분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지난 9월 20일, 이런 청강의 학우분들이 일 […]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2023.9.4.)를 개최한 결과, 2023.9.6.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주의→관심)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2023-2학기 휴업일에 따른 수업대체일자를 안내합니다. 휴업내용 휴업일 수업대체일자 비고 추석연휴 2023.09.28(목) 2023.12.14(목) 2023-08-21 공지 (공지문보기) 추석 2023.09.29(금) 2023.12.15(금) 2023-08-21 공지 (공지문보기) 임시공휴일 2023.10.02(월) 2023.12.18(월) 개천절 2023.10.03(화) 2023.12.12(화) 2023-08-21 공지 (공지문보기) 한글날 2023.10.09(월) 2023.12.11(월) 2023-08-21 공지 (공지문보기) 청강체전&축제 2023.10.12(목) 2023.12.21(목) 2023-08-21 공지 (공지문보기) – 기타사항: 교과목별 수업일정에 따라 대체일이 변경될 수도 있음
[인권성평등센터 관련 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인권성평등위원회 재심의 규정 추가 ○ 개정사유: 인권성평등위원회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조사할 기회를 주기 위함. ○ 의견제출 기간: 2023.8.28(월)~ 9.3.(일) 7일간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함경희) 이메일 hrights@ck.ac.kr로 제출 ○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 제정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함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함 3. […]
● 부전공 취소 부전공제 운영규정 제9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 신청 기간에 부전공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를 주전공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 포기 시,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가. 대상자 – 부전공자 나. 유의사항 1) 부전공 허가 이후 부전공 이수 중도 포기는 지정된 취소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부전공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