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 중소기업 취·창업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기취업한 재학생, 기창업한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터를 확인하고, 신고대상자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이하 청강대)는 지난 10월 25일(화)부터 26일(수) 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강대 측은 2학기부터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안전사고 발생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청강대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학생신청 기간을 공지하오니,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학생신청 기간 : 2022. 9. 5.(월) ~ 9. 29.(목) 18시까지 (※신청기간 엄수) ※ 본 사업은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까지 모두 이수해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마감일 최소 하루 전부터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어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본인의 장학금 신청완료 여부, […]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정명: 가.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나.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2. 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해 대학 내 인권센터의 의무설치로 인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폐지하고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 나. 인권센터와 기존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를 통합하되, 센터명을 더 넓은 의미의 인권·성평등센터로 변경하여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
교육부의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참고로 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판을 작성하여,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 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교육부) 다. 2022학년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일상 회복 추진 방안(교무위원회 공유자료, 2022.5.9) 2. 주요 내용 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대학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황봉성 , 이하 청강대)는 지난 4월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청강대 측은 최근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킥보드)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캠페인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청강대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본교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사항을 결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동거인 확진자 있는 경우: 검사 결과 음성이며, 증상 없을 시 등교(출근) 가능 – 본인 확진자 등교(출근) 중지 의무 유지(5.23.부터 등교(출근) 중지 권고 변경 예정) – 확진자 발생 현황 문자 공지 중지 – 주요 변경 사항 발생 시 문자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2.2.7.(월) 0시~2022.2.20.(일) 24시 – 사적모임: 7인 이상 금지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v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 사적모임 제한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